원형 탈모증 치료 건보 급여 확대…M자 탈모엔 공론화 추진
올루미언트정…눈썹, 속눈썹 빠질 정도의 중증 사례에 국한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성인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M자 탈모'라고 불리는 유전성 탈모 등의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을 별도로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릴리의 '올루미언트2밀리그램(성분명 바리시티닙)' 등의 요양급여 적용 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며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약은 면역 세포가 모낭을 잘못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고 모발이 빠지게 만드는 신호 전달 체계를 차단해 염증을 줄여준다.
그동안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이 약은 임상 연구 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넓어졌다. 기존 약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웠던 중증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의 선행 치료와 탈모 범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스테로이드 같은 기존 치료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탈모 중증도(SALT) 점수가 3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었던 환자여야 한다.
또 탈모 점수가 50점 이상이거나 눈썹과 속눈썹이 모두 빠지는 명확한 단절이 있으면서 탈모 점수가 2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에만 건보 적용이 가능하다. 탈모 점수는 전체 두피 면적 대비 탈모 범위를 백분율로 곱한 값으로 클수록, 탈모의 정도가 심하다.
특히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급여 적용을 결정한다. 투여 36주 차에 처음 평가해 탈모 점수가 20점 이하로 떨어져야 계속 지원받는다. 이후 6개월마다 평가해 효과가 유지될 경우 최대 2년까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환자는 약제 투여 과거력과 환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장기 처방은 퇴원과 외래 진료 때 최대 30일분까지 가능하나 최초 투약 후 24주 차가 지나 질병이 인정되고 부작용이 없다면 최대 60일에서 90일분까지 인정된다. 투여할 때는 금기사항과 잠복 결핵 치료 지침을 따라야 한다.
기존에 전액 본인 부담으로 약을 먹던 환자들을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고시 시행 전부터 투여 중인 환자는 최초 투여 시점에 이번 급여 기준과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복용 기간이 36주를 넘었다면 36주 차 결과를 내야 한다. 급여 기간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이다.
올루미언트는 지난 2017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뒤 성인의 아토피피부염, 중증 원형탈모증과 소아특발성관절염 등 만성 관리질환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돼 왔다.
다만 중증 원형탈모증에 처방될 경우 건보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컸었다. 성인은 매일 4㎎ 용량을 한 알씩 복용하도록 권장되는데, 한 알에 2만 원대라 한 달 약값만 60만 원대에 달했다. 7월 1일부로 건보가 적용되면 한 알에 1만 원대로 환자 부담이 경감된다.
이 밖에 정부는 건보 적용이 제외됐던 M자 탈모(안드로겐성 탈모) 등 유전성 탈모에 건보 적용을 확대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대국민 여론 수렴에 나선다. 오는 7월 토론회를 개최한 뒤 의료적 필요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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