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정수급 적발 시…환수금에 '가장 높은 이자' 물린다

고의 부정수급엔 '최고 금리' 가산…단순 지연은 페널티 감면
실거주 추적 위해 전기·수도·가스 및 통신 데이터 연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6.4.8 ⓒ 뉴스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앞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수령하다 적발되면 환수금에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중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가산이자를 물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이 유족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환수금에 부과되는 가산이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부모나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 상실이 확정됐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급여를 계속 수령하다 적발되면 환수 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가산이자를 부과한다.

반면 상속권이 상실됐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수급권 변동 신고(확정 후 30일 이내)를 늦게 한 경우에는 3년 만기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고의적인 부정 수급에는 강력한 재정적 제재를 가하면서도 단순 지연 신고자에게는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특히 복지부는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격 변동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계망을 구축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요금 및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수도·가스 요금의 납부 현황과 체납 자료, 사용량, 공급 중단 여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통신요금 체납 자료와 소득세법상 한부모 추가공제 적용 자료도 공단이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