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산화·저속노화' 효과 있다더니 '일반식품'…부당광고 적발

하스카프베리 식품 15곳 알부민 식품 6곳
질병 예방·치료,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 제품사진과 광고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일반식품을 '항산화'나 '저속노화' 효능·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끔 광고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하스카프베리 함유 식품과 부당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알부민 식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스카프베리는 인동속(댕댕이나무) 열매 중 하나로, 블루베리와 비슷한 생김새를 지녔다. 이번에 하스카프베리 식품 업체 15곳과 알부민 식품 업체 6곳이 적발됐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약 14억 2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5만여 개, 9억 4000만 원 어치 판매한 하스카프베리 식품 업체들은 △'항산화', '눈 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염증 및 질병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저속노화', '집중력 향상' 등 거짓·과장 광고 △'슈퍼푸드' 등 소비자 기만 광고를 했다.

또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들은 △'피로회복 영양제', '혈행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붓기 케어' 등 거짓·과장 광고 △체험후기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을 했다. 이렇게 1만여개를 4억 8000만 원 어치 판매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업체를 9곳 적발한 바 있는데, 추가적으로 유사한 부당광고가 확인된 데 따라 점검을 진행했다. 알부민 식품은 달걀흰자를 원료로 사용하는 단순 영양소 공급원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 전문의약품(주사제)인 사람 혈청 알부민과는 다르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니라 광고에서 제시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식품 부당광고 관리를 식의약 분야 정상화 과제로 정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와 행정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취지 아래에 범정부 사업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식품 부당광고 관리를 포함해 총 164개 과제가 확정돼 추진되고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