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가짜진료·과잉처방 잡아낸다…'비정상'엔 엄정 대응
15일부터 행정조사반 운영…의료인단체 판단 거쳐 행정처분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료계 등으로부터 꾸준하게 지적돼 온 의료현장의 부당·위법한 사항들에 대해 행정조사 업무를 하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오는 15일부터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주사제 등을 받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킨 뒤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 등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례 등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등에 따라 환자에 대한 처방과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다. 이를 악용해 부도덕한 의료행위를 조직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법률 위반 혐의가 확실하지 않으면 조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었다.
조사반은 행정조사를 통해 관계 법령 위반 여부뿐 아니라 부적절성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부적절, 비정상 의료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위반을 적극 적용하고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 등을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복지부 장관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 정지 등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행정조사 업무와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의료인단체와 적절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일부 의료인이나 병의원의 탈법적인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 운영, 허위 서류 발급 등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고발·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행정조사뿐 아니라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자정 노력 캠페인도 병행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도 진행한다. 입원 일수 또는 내원 진료 일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등을 잡아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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