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건강] '금연의 날'…폐에 숨겨진 경고 보며, 비흡연자 보호
일반 담배 흡연율 감소했지만 전자담배 사용률 소폭 증가
폐암·COPD·심뇌혈관질환 위험 요인…기침·가래·숨참 주의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매년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다. 흡연은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심뇌혈관질환 등 다양한 중증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다. 최근에는 일반 담배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담배 사용 양상이 다양해진 데 따라 흡연의 위험성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의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담배 현재 흡연율은 남자 28.5%, 여자 4.2%로 전년 대비 줄어든 반면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액상형 4.9%, 궐련형 7.2%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전반의 건강 위해성을 함께 살펴야 함을 보여준다.
윤현영 KH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제주) 원장(소화기내과 전문의)은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 때문에 사용 장벽이 낮아지기 쉽지만, 니코틴과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담배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며 "젊을 때 시작한 흡연은 노출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만성 호흡
기질환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금연과 정기적인 건강 점검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담배 연기에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 여러 유해 물질이 포함됐다. 이들 물질은 기관지와 폐포를 지속적으로 자극해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기도와 폐포 손상을 통해 폐 기능을 떨어뜨린다. 대표적인 질환이 COPD로 초기에는 기침, 가래, 운동할 때 숨참 정도로 시작해 단순 감기 등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진행되면 일상 중에도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다.
흡연은 혈관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혈관 내피 기능을 떨어뜨리고 혈압과 심박수에 영향을 주며, 혈액 응고와 혈전 형성을 촉진해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높인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대사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이 흡연을 지속하면 혈관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흡연의 위해성은 흡연자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간접흡연은 흡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은 물론 흡연 후 벽지·가구·침구류 등 실내 환경이나 의복, 머리카락 등에 남아있는 잔여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폭넓게 포함한다. 간접흡연 역시 가족과 주변 비흡연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해 냄새가 적고 연기가 덜 난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여기기 쉽지만 '에어로졸'은 단순 수증기가 아니라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기침, 가래, 흉부 불편감, 숨참 등의 증상이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기관지와 폐에 염증 반응이 생겼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전자담배로 바꿨다는 안도감 때문에 흡연량을 줄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함께 사용하면 더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니코틴 의존, 호흡기 자극이 지속될 수 있다. 전자담배를 금연의 대체재로 여기기보다, 완전한 금연을 목표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흡연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폐 건강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침과 가래가 3주 이상 지속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흉부 불편감이나 객혈, 원인 모를 체중 감소가 동반된다면 폐 건강 이상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흡연력이 길거나 가족력, 직업적 유해 물질 노출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가볍더라도 검사를 미루지 않는 게 좋다.
폐 기능 검사는 기관지와 폐의 환기 기능을 확인해 호흡기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흉부 엑스레이(X선 촬영)는 기본적인 폐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며, 흡연력이 긴 고위험군에서는 저선량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가 폐암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흡연 기간과 흡연량, 가족력, 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의료진과 상담해 적절한 검사를 선택해야 한다.
김윤미 대동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흡연은 각종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건강위해요인인 만큼 금연 실천이 중요하다"며 "혼자 힘으로 금연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연 클리닉이나 전문의 상담 등으로 도움받을 수 있다. 건강 위해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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