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해서 못 받던 기초연금…7월부턴 정부가 알아서 지급

기초연금 탈락·상실 고령층 대상, 최신 소득·재산 조회해 '자동신청' 간주
7월 지급분부터 적용…복지부, 서류 반복 제출 불편 없애고 사각지대 해소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앞으로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거나 수급권을 상실한 고령층 가운데 다시 수급 가능성이 생긴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주의를 완화하고, 행정정보를 활용해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다.

기존에는 선정기준액 인상이나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다시 수급 대상이 되더라도 본인이 재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정부가 보유한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지급 여부까지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적극적 복지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주의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운영 중인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신청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다만 그동안에는 선정기준액 인상이나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다시 수급 가능성이 생겨도 본인이 다시 신청서를 내고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복지부는 향후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의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한 결과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기존 신청 과정에서 제출했던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은 6만 7000여명으로, 이 중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3만 8000명에 달했다.

정부는 행복이음 시스템 개편을 거쳐 오는 7월분 기초연금부터 개정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 어르신 중에는 시간이 지나 선정기준액 변동이나 소득·재산 변화로 수급이 가능해져도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신청주의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제로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께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