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돌며 계도…시니어 금연지도원 양성, 내년 전국서 추진
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협약 체결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노인 일자리 사업과 공공보건 분야를 연계한 '시니어 금연지도원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과 노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개정 시행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금연구역 관리 중요성이 확대된 데 따라 추진됐다. 노인 역량을 활용한 공공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시니어 금연지도원은 지자체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금연구역 계도와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한다. 노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노인역량활용사업' 형태로 이뤄진다.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9~10월까지 서울 관악구, 대전 대덕구, 충남 논산시에서 진행되며 총 22명이 참여한다.
관악시니어클럽의 경우 8명이 금연표지 부착과 훼손 스티커 정비, 금연벨 작동 점검 등을 맡고 대덕시니어클럽은 금연구역 계도와 현수막 부착, 민원 발생지역 점검 등을 진행한다.
논산시니어클럽은 유동인구 밀접지 금연 캠페인과 시설 점검 등에 나선다.
건강증진개발원은 노인 적합 직무 발굴과 교육을 담당하고,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 일자리 모형 개발과 수행기관 연계·채용 등을 통해 노인 금연지도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2027년부터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김수영 노인인력개발원장은 "신노년 세대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 공공보건 분야와 연계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헌주 건강증진개발원장은 "이번 협약은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 밀착형 금연환경 조성에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금연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제도권에 편입돼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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