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50만원 드는 체외충격파, 年 12회까지만 실손보험금 지급

7월부터 적용 전망…기준 넘어서면 보험사가 지급 거절할 듯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7월부터 과잉 비급여 항목으로 지목돼 온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이 연 12회까지만 적용될 전망이다. 치료 횟수 상한을 담은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가운데 12회 초과 치료에 대해서는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예정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등은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체외충격파 치료를 최대 주 1회, 연 12회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최근 마련했다. 부위별 치료 횟수는 최대 6회로 규정했다.

이를 넘어서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보인다. 보험사는 의학적 근거 범위 내 치료에 대해서만 보상하면 된다는 기준을 얻어낸 셈이다. 특정 부위에 6회까지만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다른 부위 치료를 추가로 받더라도 연간 총횟수는 12회를 넘길 수 없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어깨·팔꿈치·무릎 등 병변에 분당 1000~1500회 충격파를 가해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서 실손보험과 연관돼 불필요한 치료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치료비는 서울 기준 적게는 5000원, 많게는 50만 원이 이르는 등 '천차만별'이다. 병원 마음대로 진료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 지난해 연간 진료비 규모는 9036억 원에 달한다. 과잉 논란이 커지며 지난 6일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보장 대상에서 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체외충격파, 도수치료처럼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가격과 횟수를 직접 관리하는 '관리급여' 전환을 예고해 왔다.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대상이 돼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1회당(30분) 가격이 4만~4만 3000원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의료계가 비급여 치료에 자율 규제를 제안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외충격파까지 관리급여로 포함될 바에 비급여를 유지하는 일종의 자정안을 내놨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연 뒤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는 7월, 함께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