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위 '의료기사법' 처리 불발…계속 논의하기로

의료기사 업무수행 '의사 지도 아래'→'지도+처방·의료'로 확대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불명확' 쟁점…"숙의 필요"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5.19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가 19일 이뤄졌지만 처리는 불발됐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료기사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검사나 재활치료 등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들의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통합돌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설명이다. 고령자·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와 생활공간에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방문 재활이나 이동형 검사 등 '병원 밖 의료' 제공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방문재활 등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기사 업무가 확대될 경우 의사의 실시간 개입과 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문제가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불명확한 책임 소재 등이 쟁점이 됐다"며 "추후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