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처방전 없이 판 약국, 셀프 처방한 의사 적발
식약처, 지자체와 GLP-1 계열 비만약 유통 합동점검
623곳 중 6곳 '의료·약사법 위반' 고발·행정처분 예정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GLP-1 계열 비만 주사제 '마운자로'를 의사 본인이 셀프 처방한 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이 적발됐다. 이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항이라 고발 및 행정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의원과 약국 632곳을 상대로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계열 비만 치료제의 적정 유통 여부를 점검한 끝에 부적합 사실이 확인된 6곳을 적발했으며, 향후 고발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계열 비만 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를 증가하는 반면 글루카곤 분비는 저해해 허기를 지연시키고 체중을 감소시킨다. 국내에 노보 노디스크 제약의 위고비, 한국릴리의 마운자로 2개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
다만 제품 출시 이후 주사제의 미용 목적 사용 등 무분별한 처방·판매, 해외직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식약처에서는 적정 유통,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이 약은 성인 비만 환자나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비만이 아님에도 단순 체중감량으로 처방받는 이는 물론 의사 처방 없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지난해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의 공급내역이 있는 의원과 약국 중 각 시군구에서 선정한 632곳에 대해 적정 유통 여부 등을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도매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한 해당 의약품 공급내역과 실제 입고내역 등을 대조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이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해 의약품 유통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2개 의료기관은 개설자인 의사가 스스로 사용하고 이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또 약국 4곳은 처방전 없이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사례로, 약사법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은 총 6곳이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6곳에 고발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GLP-1 계열 치료제의 적정 유통, 온라인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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