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인구전략위 확대·개편…국회 본회의 통과
시군구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정할 수 있게 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만이 가지고 있었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도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명칭을 인구전략 기본법으로 바꾸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인구전략 기본법은 저출산·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인구전략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소관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의 투자 방향 등에 대해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국가 전체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투자 방향 등 의견을 재정당국에 제출하고, 재정당국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만이 갖고 있었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된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 소아 진료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의료체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날 함께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 보관하도록 사유를 추가하고, 지방병무청장이 확인 신체검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장에게 확인 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질병, 건강 상태 등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이며,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해 확인 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법안 22개의 제·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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