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아닌데 하루 7개"…살 빼는 약 수천개 처방한 병의원 적발
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점검
의학성 타당성 검토 거쳐 37곳 수사 의뢰…적절성 중요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료용 마약류의 일종인 식욕억제제를 비만이 아닌 환자 등에게 다수 처방한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이 총 37군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등 의료기관 50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하고, 그중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곳을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년간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의 처방사례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총 37곳을 조치했다.
예컨대 의사A는 환자의 체질량지수(BMI) 23.9 등 비만치료 목적의 처방근거가 부족한데도 약 12개월간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총 2548개(일평균 7개)를 처방했다.
의사B는 환자의 몸무게·체질량지수(BMI) 기록없이 비만치료 목적의 처방근거가 부족하지만 약 12개월간 펜터민 총 1890개(일평균 5.2개)를 처방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남용과 중독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인 만큼 의사와 환자 모두 적절한 처방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의사들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식욕억제제의 처방 전 투역내역 확인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의료쇼핑 등 오남용을 방지하는 취지에서다.
또한 의사는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처방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심혈관계 이상, 불안, 불면, 우울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치료 목적 외 처방이 제한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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