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잡는다"…식약처, 특별단속반 투입
총 35개조 특별단속반 현장 투입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일부터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행위 위반 여부 점검에 35개 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유통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후 5일이 지남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주사기 제조업체의 하루 생산물량은 445만개 이상으로 유지되고 일일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병의원에서는 주사기 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인상과 품절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유통단계에서 위기 상황을 틈탄 폭리와 시장 매점매석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상황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중앙조사단 및 의료기기감시원 등으로 70명 이상 35개 조의 단속반을 신속하게 구성했다.
단속반은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매점매석행위 등의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단호하게 처벌하고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 공유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식약처는 고시 시행 이후 주사기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에 보고 명령을 통해 매일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의 일일 수급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많은 재고량을 유지하고 있거나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게시하는 등 매점매석 금지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위기 상황을 이용해 국민 보건에 필요한 주사기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건강을 담보로 시장 교란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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