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간호사 국가자격 신설…이수진, '간호법' 개정안 발의

자격시험·장관 인정 도입…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권 편입
업무 규정 신설·기존 인력 인정…현장 혼선 해소 기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던 간호사를 국가 자격 체계로 편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담간호사 자격을 신설하고 자격시험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정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자격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자격 명칭이 없어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명칭이 혼용되며 현장 혼선이 이어져 왔다.

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업무의 적정성과 전문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가 자격시험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전담간호사의 업무 수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진료지원 간호사 자격 기준을 전담간호사 자격으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 당시 기존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자는 전담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도 담겼다.

이 의원은 "의료대란 위기 속에서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을 지켜낸 전담간호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1만 8000명이 넘는다"며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 마련으로 양질의 간호서비스와 환자 안전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