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분쟁 접수 2605건, 전년比 25%↑…5년 내 최고치

조정·중재 처리 1391건…처리기한 79.4일로 단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제도 운영 전반의 현황을 종합한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접수 건수가 2605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았던 것으로 기록됐다. 전년 대비 24.7% 급증한 규모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제도 운영 전반의 현황을 종합한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접수 건수는 총 2605건이다. 2021년부터 약 2000건 이상으로 유지돼 왔지만, 전년 대비 516건(24.7%) 증가해 최근 5개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상담 서비스도 5년 내 가장 많았다. 지난해 6만 2594건으로 전년(2024년) 5만 2589건보다 1만여 건 더 많았다.

지난해 조정·중재 사건 처리 건수는 총 1391건이다. 이 중 조정 결정을 당사자가 수용한 사건은 33건이며 조정을 통해 합의된 사건은 945건으로 조정 성공률이 70.6%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의 7226건이 조정·중재로 처리됐다. 이 중 조정합의가 4515건, 조정결정 성립이 458건, 중재가 4건으로 4977건이 원만하게 해결됐다.

지난해 조정·중재 평균 성립금액은 약 932만 원으로 전년(약 866만 원) 대비 약 66만 원 증가한 액수다.

분쟁 처리 기한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21년 101.3일이었던 평균 처리 기한은 지난해 약 79.4일까지 단축됐다.

법정 처리 기한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로, 30일 연장 시 최대 120일 이내에 완료한다.

이밖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평균 보상액은 약 5860만 원으로 전년(약 2428만 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로, 9건 청구돼 5건에 보상액이 지급됐다. 국가보상 한도는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됐다.

박은수 원장은 "발생원인 및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사고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며 "사고 예방 및 환자와 의료진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