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법 10일 본회의 처리될 듯…전북남원 캠퍼스 유력검토
수도권-지방 '이원화 캠퍼스'…공공의료기관 등 15년 의무 복무
의료계, 국회 중심 원탁회의 참여…"의학교육 정상화에 공감대"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일명 '공공의료 사관학교'로 불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법)'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학교를 서울과 전북 남원에 '이원화 캠퍼스'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계와 의학교육계는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김영호 교욱위원장이 주도하는 '의학정 원탁회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 7일 1차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대학별 수용 능력에 따른 의대정원 재산출, 의학교육 질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의전원법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법안 통과 시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캠퍼스 부지, 선발 방식 등을 차례대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2030년 개교를 목표로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할 의사를 매해 100명씩 양성한다.
국립의전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의사 자격 취득 후 15년간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지방 캠퍼스는 전북 남원 서남대 터에 세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018년 폐교한 서남의대 사례와 지역의대 신설 효과를 따졌을 때 적합하다는 취지다.
국립의전원은 입학 시 학비와 교재비 등도 전액 지원된다. 1·2학년은 기초 의학을 배우고 3·4학년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대병원 등 지역 필수의료를 도맡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임상 실습도 경험하게 된다. 전공의 수련도 이들 병원 중심으로 이뤄진다.
졸업 후 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15년간 공공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 기관은 지방의료원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기관이며, 법의학과 역학 등의 분야도 포함된다. 정부 지정기관에서 수련하면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나 군 복무는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전북 지역 민원으로 의전원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전국 단위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실습 병원을 두고 의대는 지역 캠퍼스에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내년도 입시부터 경제적 지원 아래에 의사가 된 뒤 10년간 지역 의무복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제'가 시행되고 오는 2030년 국립의전원이 개교하는 데에 대해 의료계는 투쟁 기조 대신, 국회·정부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국회에서 이뤄진 '제1차 의학정 원탁회의'에 참여했다.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회의에 국회·정부 측은 민주당 교육위 간사 고민정 의원, 교육부의 최은옥 차관, 장미란 의대교육지원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여했다.
의료계·교육계에선 김택우 의협회장을 주축으로 이해우 의대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장, 이종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의 손연우 회장·김동균 부회장이 자리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 회의는 국회·정부·의료계가 모여 현장 중심의 진단을 통해 의학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의대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날 1차 회의는 상견례 자리로서 의학교육 관련 의견 수렴·협의 방식 등을 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의협회장은 뉴스1에 "현재 의학 교육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일선 의대 교육 인프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실태조사가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입학부터 교육까지 지역의사제 실행 과정과 의사 인력 배출에 대한 의견은 지속해서 제기할 생각"이라며 "현실적인 논의의 장에서 건의, 요구해야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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