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 年 300번 넘게 가면 진료비 90% 본인이 낸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도한 의료쇼핑 차단

서울의 한 병원 접수창구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6.14 ⓒ 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병의원을 자주 방문하면 지금보다 많은 진료비를 환자 직접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누수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금은 1년 동안 병의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1년에 300번 넘게 병의원을 드나든 환자는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 난치질환)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인 경우 등이다.

정부는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 명세 확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방침이다. 누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과도한 이용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스템 운영 업무를 도맡는다.

아울러 직장인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도 덜어주는 제도 개선 또한 함께 이뤄진다. 매년 4월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업이나 사업주가 가입자의 월급 정보를 공단에 알려야 하는 기한이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3주 연장된다.

갑작스러운 보험료 정산으로 직장인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분할 납부 문턱도 낮아진다.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을 때만 나눠 낼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 기준을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수준으로 완화해 더 많은 직장인이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부당비율을 계산할 때 혼란을 방지하도록 수학적 연관 순서를 명확히 하는 내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5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 실시간 확인 시스템 규정은 오는 12월 24일부터, 외래진료 횟수 강화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수월액 통보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은 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