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LH와 전월세 데이터 연계…공공 임대주택 보험료 산정 개선

(건보공단 제공)
(건보공단 제공)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임대주택 계약자료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은 매월 임대주택 계약자료를 LH로부터 연계 받아 데이터 검증을 실시하고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LH 임대주택 입주자는 전월세 조정 신청 없이 정확한 건강 보험료가 산정돼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LH 임대주택 계약자의 전월세 계약자료 연계를 통한 지역보험료 산정의 객관성 및 정확성 확보 △증빙자료 제출 절차 최소화로 국민 불편 해소 △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 협력 등이다.

공단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보증금과 월세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자료를 연계해 확정일자 정보를 적용하고 있다.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LH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성상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세대 지역가입자는 시세 자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가입자의 전월세 조정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건강 보험료의 조정이 이뤄졌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LH의 전월세 계약자료 연계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