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 않은 환자 왔다?…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44곳 적발
총 거짓 청구액 37억2520만원…한곳은 6억4982만원 타내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서울 송파구 소재의 한 한의원은 온 적도 없는 환자를 꾸며내는 방식으로 진찰료, 처치료 등을 건강보험에서 총 8607만 원 받아냈다. 총 3년간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 기관은 부당이득금 환수에 과징금 4억 3038만 원, 사기죄 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례를 포함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명단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공표된 기관은 총 44곳으로 병원 1곳, 의원 28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2곳, 한의원 10곳, 약국 1곳이다.
이들 기관은 환자 내원한 적 없는데도 내원해 진료받았다고 꾸며내거나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타 냈다. 이렇게 집계된 거짓 청구액은 총 37억 2520만 원(평균 8466만 원)이다. 한 기관은 6억 4982만 원을 거짓 청구했다.
공표 대상 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곳 중 거짓 청구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상대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공표된 기관의 거짓 청구 금액은 1억 원 초과 8곳,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15곳,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9곳, 15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12곳이다. 명단은 매년 상·하반기 2회 공표되며,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래 이날까지 공표된 기관은 총 640곳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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