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소비자 "환자 동의없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수용 불가"

중대 과실 없는 경우 기소 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입장
"형 감면이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수준의 형사특례 범위"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관련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례가 자칫 피해자와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환자와 소비자들이 30일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동의 없는 형사처벌 면제는 있을 수 없다. 이들은 형 감면 정도가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형사 특례 범위"라고 촉구했다.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관련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례가 자칫 피해자와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정하거나,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에 반대한다"며 "수사 특례나 형사 특례 혜택을 받는 필수의료행위는 응급, 중증 외상, 분만, 중증 소아로 한정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개정안은 적용 범위를 넓힐 여지를 남겼다.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질환까지 고위험 행위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손해배상을 조건으로 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형사 특례 조항이다. 이 조항은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손해배상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를 막는 제도는 우리 법체계에 유례가 없다. 과도한 특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공소제기 불가 형사 특례 조항과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폐지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단순 과실에 따른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형을 임의로 감면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논의 가능한 범위"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공청회도, 정부 차원의 공론화도 가능하다. 환자의 생명권, 재판받을 권리, 평등권이 걸린 문제를 피해 당사자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