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 환자 보호…'적합성심사위' 개선한다
심사위 운영 규정 일부 개정…의견진술권 보장, 심사 절차 개선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본인 동의 없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될 환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심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규정 일부 개정에 나섰다.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 환자 권익보호와 입원 적합성 심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30일부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비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로 환자 보호와 적정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환자의견진술서 서식을 만들었다.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상황이나 퇴원 의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심사일을 재지정할 근거를 만들었다.
긴급한 상황에서 심사 일정에 맞추기 어렵다면 서면 의결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결 절차를 보완했다.
기존 입원심사제도운영팀 명칭을 부서로 변경하여 각 국립정신병원의 상황에 맞춰 팀 또는 과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다.
입원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추가해 위원회 운영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부패행위나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보안 서약서를 정비해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를 반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용어 등을 고쳤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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