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醫·齒·韓 "건보공단 특사경, 통제 없는 권력…즉각 중단"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히한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추진에 대해 "통제되지 않는 공권력 확대"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세 단체는 2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단은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로서 우월적 지위와 강제지정제, 현지조사 및 행정조사 권한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관에 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용을 지불하는 기관이 동시에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 문제를 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 체계 약화도 문제로 꼽았다. 단체들은 "특사경 규모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과잉 수사나 위법 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수사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구조 속에서 사건 처리 지연이나 공소시효 경과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제 장치가 약화될 경우 권한 남용이나 부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도 복지부 특사경과 경찰, 지자체 사법경찰단 등 수사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단에 추가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중복 수사와 과잉 단속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사법 압박은 의료현장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초래하고, 필수의료 기피 및 의료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후 단속이 아니라 개설 단계에서 불법을 차단하는 사전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즉각 중단 △수사권 확대 시도 철회 △사전 예방 중심 제도 전환 △의료계와의 협의 및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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