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하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서 공제 후 지급한다
복지위 소관 '건보법' '응급의료법' '의료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의료비 환급을 받을 경우 체납액을 먼저 공제한 뒤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개정안과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료나 관련 징수금을 체납한 가입자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을 경우 체납액만큼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고액·장기 체납자가 환급금을 받을 때 체납액을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89만 원에서 826만 원까지 구간별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함께 통과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의료인력 파견, 응급 원격협진 및 영상 판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의료법' 개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복지위 소관 21개 법률 가운데 일부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 사유로 두고 있던 규정을 정비해 파산자의 사회복귀 기회를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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