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저작물 AI 학습 허용…"보건복지데이터 활용 확대"

공공누리 4유형 → 1유형 전환 추진
상업적 이용·내용 변경 허용…기업 AI 학습도 가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보건복지부가 규정집 등 보건복지 분야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조건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복지부와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규정집 등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이용조건 유형을 기존 4유형에서 1유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조건을 표시하는 제도다. 기존 4유형은 출처 명시를 조건으로 인용은 가능하지만 내용 변경과 상업적 이용이 금지돼 기업이 개발하는 AI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유형 전환을 통해 출처 명시만 하면 변경과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1유형으로 확대 적용해 기업이 개발하는 AI도 관련 규정과 정책 문서를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대규모 언어모델(LLM) 등 AI 기술 확산으로 고품질 공공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발간한 규정집과 가이드라인은 AI 학습에 가치가 높은 데이터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의료 분야 AI 기업들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규정을 학습해 서비스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용조건을 원칙적으로 1유형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줄이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AI가 규정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출처 명시는 의무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첫 사례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1유형으로 오는 12일 재공고하고 이후 복지부와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대부분의 공공저작물을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정환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공공누리 유형 전환은 보건복지 분야 AI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AI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