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화…"환자 중심 의료" vs "법체계 중복"
국회 복지위, 환자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환자기본법, 환자 보건의료 정책 주요 주체 규정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환자 권리와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의료계는 기존 법률과의 중복과 정책 혼선을 우려하는 한편 학계와 환자단체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를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관련 법안의 필요성과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환자기본법은 환자를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주체로 규정하고 환자 권리 보장,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환자단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국가가 환자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학계와 환자단체 측은 현재 환자 권리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정책 추진의 체계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본법을 통해 정책 방향과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환자기본법 제정이 법체계 중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보건의료기본법 등 기존 법률에 환자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돼 있는 만큼 새로운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정책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와 환자정책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기존 보건의료 정책 결정 구조와의 역할 중복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안전사고 조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개정안의 경우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환자안전사고 원인 분석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의료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조사 권한이 확대될 경우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자율적인 환자안전 보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보상 제도 도입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일부 법안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국가가 일정 부분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식과 보상 범위 등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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