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치료제 ‘뉴베카’ 약평위 조건부 인정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전립선암 치료제 '뉴베카정'(성분명 다로루타마이드)이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위암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인정됐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날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 결정신청 약제와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뉴베카정은 전립선암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평가한 결과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뉴베카는 안드로겐 수용체 억제 기전을 가진 차세대 전립선암 치료제로 알려져 있다.
뇌전증 치료제 브리바라세탐 성분 의약품 29개 품목도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또 위험분담제(RSA)가 적용되는 면역항암제의 사용범위 확대도 인정됐다.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옵디보(니볼루맙)는 각각 dMMR 또는 MSI-H 위암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 약제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건강보험 급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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