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부터 비만약 실손보험까지…서울시醫 "철퇴 시급"
비윤리적 의료행위 2건 윤리위에 회부…행정처분 의뢰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다이어트약 처방 병원에서 일한 의사,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도록 실제 하지도 않은 치료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의사 총 2명이 의사사회 내에서 질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최근 회의를 통해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 2건을 심의해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다이어트약 처방 병원에서 근무하며, 비의료인이 제시한 가이드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의사와 그 병원이 적발됐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이른바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에 이어 최근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았다.
이에 따라 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비의료인이 설립·운영한 사무장병원에 의사가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해당 사안에 대해 의사회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하기로 했다.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만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 하지 않은 치료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의사 역시 논의됐다.
의사회 평가단은 관련 민원과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내원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만치료제는 서비스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및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해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했으며, 특히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으로 보고 고발 의견도 포함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임현선 평가단장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고 의료윤리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자율적 징계 역량을 축적해 나가는 게 '자율징계권 확보'의 출발점"이라며 자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도 "궁극적으로는 법적 자율징계권 확보를 목표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전문가 단체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심의하고 책임을 묻는 구조가 마련돼야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2019년 5월 출범한 이래 비윤리적 의료행위 및 불법 광고, 허위 치료 등 70여 건이 넘는 민원에 대해 행정처분 및 자율 시정 조치를 이뤄냈다. 전국 의사회 중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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