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댕냥이랑 외식 가능…"출입 허용 안내문 확인 후 이용"
반려동물 동반 출입 원하는 영업자만 기준 완비 후 가능
안전, 위생 위해 매장 이동 제한…케이지, 의자 등 구비
- 강승지 기자,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조유리 기자 = 1일부터 개, 고양이와 함께 음식점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반려동물 동물 출입을 희망하는 업소만 위생 및 안전기준을 갖춰야만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돼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반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업주는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기존과 동일하게 모든 접객업소 출입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영업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시설기준 등을 따를 의무가 없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으로 홍보·광고하려는 때는 사전에 안전·위생 기준을 갖춰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음식점, 카페 등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식점 출입구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
위생 문제와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이 매장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업주는 △반려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이동장) △목줄 고정장치 △별도 전용공간 등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구체적 거리 기준은 없지만, 공간 여건을 고려해 물리적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음식을 제공할 때는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해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분변 처리를 위한 전용 쓰레기통 역시 별도로 비치해야 한다.
앞으로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방문 점검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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