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공공의료서 의무복무 15년
4년제 대학원대학 '국립의전원'…국립중앙의료원 등서 실습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졸업 후 15년간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2030년 100명 정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예고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박희승·김문수·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 관련 3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야당 의원들은 불참한 채 이뤄졌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같은 특수법인으로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가 될 공공의대(국립의전원)는 입학생이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복무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를 지원받되 의무복무에 나서야 한다. 교육 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지정하며 국립대병원·국립암센터·지방의료원도 협력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2030년 개교 목표로 연 100명씩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박희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는 이제 시대적 과제"라며 "3월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돼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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