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노린 '중학생 유학' 막는다…같은 광역권 중학교 졸업 필수

전형 대상 중·고교 소재지 '비수도권'→'광역권' 강화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비율, 정원의 최소 10%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요건을 일부 수정해 재입법 예고했다.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 우려를 반영해 지원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지역 의대가 있는 광역권' 기준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과 선발을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수정해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을 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 광역권'으로 변경했다. 다만 경기·인천에 소재한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종전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같은 진료권 내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재입법예고에 따른 변화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이는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해 의무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정주형 지역의사를 양성한다는 기존 법의 취지를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은 또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과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명시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 사항을 반영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한선을 정했다.

아울러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로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고교 소재지별 지원 가능 의과대학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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