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황실이 중증환자 이송 병원 선정…응급의학회 '환영'
"법적, 제도적 개선도 국회 입법으로 시급히 진행돼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환자 이송 병원을 결정하고 경증 환자 이송은 119구급대가 책임지는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데 대해 대한응급의학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25일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한 바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와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번 시범 사업이 시작돼, 학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 마련 △중증도에 따른 이송 병원 선정 △정보 공유 강화 등이다. 정부는 우선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로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관계기관 등이 개정에 합의하도록 했다.
지침 개정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119구급대는 중증환자 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최중증 환자는 사전에 지정한 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그 밖의 중증환자는 광역상황실이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이송 병원을 선정한다. 비교적 경증인 환자의 경우, 수용 문의 없이 지침 등을 고려해 이송 병원이 결정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학회는 "이번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개선되고, 향후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응급의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 정책과 보장성 강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학회는 또 "응급의료 분야 형사상 면책, 민사상 손해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적, 제도적 개선도 국회 입법을 통해 시급히 진행돼,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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