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과반 주72시간 이상 '과로'…"주당 60시간 상한 필요"
전공의 건강권 확보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
전공의노조 "전문의 육성 국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해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생이자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으로서 노동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전공의 과반은 주 72시간 이상 근무하며 상당수는 과다한 근무로 건강 악화를 느낀 적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1일부로 전공의 연속수련 상한을 2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휴가·휴직에 대한 수련 연속성을 보장해 주는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전공의 근무시간을 최장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추가 요구가 터져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한 '전공의 건강권 확보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전공의노조는 전공의 1013명을 상대로 근로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응답자의 54.8%가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 의국 소속임에도 주 72시간 이상 근무한 전공의는 52.9%에 달했다. 또한 응답자의 77.2%는 과다한 근무로 건강 악화를 느낀 적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행에도 일부 의국에서는 △가짜 당직표 제작, 대리 당직 강요 △대체인력 없이 전공의에게 책임 전가 후 방치 △근로시간 외 업무 강제 △당직근무 위주의 근무 형태 △업무 강도 심화, 교육 기회 박탈, 환자 안전 위협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를 근거로 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은 "전공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개정된) 법에도 위반 시 처벌은 물론, 적정 업무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부재하다"며 "대체인력은 부족하며 수련병원은 전공의에게 의존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청준 위원장은 "전공의를 수련병원에 배치, 방치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의 육성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밖에도 전공의법 추가 개정을 통해 총근로시간은 줄이고 위반 시 처벌을 진행해야 하며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 내에서 전문의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상시 관리·감독 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장시간 노동은 물론 야간 노동, 불규칙 노동 역시 심뇌혈관질환, 우울증, 자살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잘 알려진 상황에서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역시 전공의의 24시간 초과근무를 금지하고 주당 60시간 상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랐다.
김형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수련병원, 상급종합병원은 국가 지원 아래에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선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과로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주당 60시간 미만이어도 △근무 일정 예측의 어려움 △교대제 △휴일 부족 △유해한 작업환경 △고강도 육체노동 △출장 빈번 △정신적 긴장도가 수반되면 과로로 인정 가능하다.
김 교수는 "전공의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면 환자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총 의료이용 증가, 전문의 배치, 건강보험 수가, 환자 집중 등 복합적 문제가 연관돼 있지만 각계 숙의를 거쳐 전공의의 24시간 초과근무는 지양하며, 주당 60시간 상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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