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활의료기관 71곳 지정…회복기 환자에 집중 재활치료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 71곳을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 뉴스1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 71곳을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 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 71곳을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3월 제1기 45곳, 2023년 3월 제2기 53곳을 3년간 지정·운영했으며 이번 제3기 기관은 오는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운영된다.

이번 제3기 기관 지정에는 총 97곳이 신청했다.

복지부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1곳을 최종 지정했다.

신규 신청기관 중 일부는 지역 재활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위원회 의결로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조건부 지정했다.

재활의료기관에는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 수가가 적용된다.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원 이후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방문재활도 진행한다.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다.

재활치료는 발병 또는 수술 후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입원 가능한 대상 질환, 입원 시기(발병 또는 수술 후 30, 60, 90일 이내)와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환자는 질환 발병 시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복지부는 향후 재택복귀율, 환자만족도 등 제2기 사업의 성과와 보완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최종 지정 결과는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하고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