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명 중 1명 "업무 때 AI 쓴다"…의료사고 책임, 오진 가능성 걱정도
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의료분야 AI 도입 영향 보고서'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내 의사 2명 중 1명이 질환 진단·검사 결과 분석 등 의료 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오진 등에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환자에게 AI 활용 사실을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사용을 꺼리는 의사도 많다.
19일 국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분야 인공지능(AI) 도입의 영향 및 대응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이같이 확인했다. 연구진이 지난해 10월 국내 의사 2125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실제 의료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47.7%였다.
의사들은 AI를 주로 질환 진단(68%·복수응답 가능)과 선별(51.2%·환자 중증도 구분 등) 과정에서 썼다. 치료(33.4%)나 환자 추적 관찰(24.1%)·행정업무 간소화(23.5%)·예후 예측(20%) 등에 활용했다고 답한 의사도 적지 않았다.
진료과별로 보면 영상의학과 의사 2명 중 1명 이상(52.4%)이 AI를 써 활용도가 가장 높았다. 아울러 순환기내과(27.3%)와 내분비내과(10.7%), 피부과(6.6%) 의사들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의사들은 AI를 쓴 이후 시간 관리가 쉬워져 환자를 진료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응답 의사 중 82.3%는 AI 도입에 따른 가장 큰 성과로 '시간적 업무 효율 개선'을 거론했다.
반면 AI 활용을 주저하는 의사도 많다. 의사들은 AI 활용 시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74.3%·복수응답 가능)을 꼽았다. △오진 가능성(65.4%) △기술적 불안정성(50.1%)도 문제점으로 택했다.
이런 가운데, 32.5%는 '환자 안전을 위해 AI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현재 규정상,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받은 AI 의료기기 중 혁신 의료기기로 등재된 제품을 제외하면 환자에게 AI 활용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의료적 판단 근거가 알고리즘 내부로 이동할수록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더욱 불명확해질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AI가 의료인의 단순 보조 도구인지, 공동 판단자인지 구분할 기준이 부족하기에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연구진은 "한국은 규범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와 법적 책임 체계의 정합성은 여전히 미완성 단계에 있다"며 "향후 과제는 기술적 신뢰성과 법적 책임성 간의 교차검증 구조를 제도화해, 의료 AI가 사회적 신뢰를 얻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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