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최장 연속 근무 36→24시간…21일부터 시행

위반 수련 병원에 500만 원 과태료
주당 근무시간 80→72시간 단축 시범사업도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한 1일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원 복도를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박지현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전공의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이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연속 근무 이후에는 10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28시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속근무를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담겼다.

주당 근무시간은 4주 평균치로 80시간을 넘어선 안 된다. 그러나 교육 목적으로 주당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 수련병원은 전공의의 육아나 질병, 입영 등에 의한 휴직이 끝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임신한 여성 전공의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도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하는 등 보호 규정도 담겼다. 이를 위반하는 수련병원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연말부터 수련병원은 휴가나 휴직 종료 후 복귀하는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휴직하거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선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에 따라 수련병원에 주간 수련시간의 상한,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 주간 평균 당직 일수의 상한,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 등이 담긴 '수련규칙'을 내려보낼 계획이다.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전공의종합계획'도 5년마다 수립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전망이다. 먼저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4주 평균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