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5년간 3342명 증원…정은경 "민주적 합의 거친 결정 큰 의미" [일문일답]
2027년부터 단계적 증원…5년간 연평균 668명
의대 증원 인력 전원 '지역의사 선발전형' 적용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정부가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5년간 연평균 668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의 가장 큰 목표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인 만큼 기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490명 늘어난 3548명이 된다.
의대 정원은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 2027년에 490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신설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2031년까지 813명 증원된다.
보정심이 이번에 의결한 양성 규모 방안이 교육부의 대학별 배정을 거쳐 2027년부터 의대 모집 정원에 반영·시행되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의 의사가 추가 배출된다.
다음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 및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이번 의대 증원 규모 결정 과정은 처음으로 추계위와 보정심 등 여러 회의를 거쳐 많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결정된 과정이다.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장관의 총평이 궁금하다.
▶(정은경) 가장 큰 의미는 의사 정원 증원의 목적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이다. 기존 의대에서의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모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일할 수 있게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겠다는 목적과 그 목적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제시했다. 다음은 지난번 의사 정원을 증원할 때 과학적 근거나 아니면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부족을 지적했다. 이번에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수급추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의료계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수급 추계 결과를 저희에게 제안해 주셨다. 또 공급자, 수요자 또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7차례에 걸쳐서 심의기준을 먼저 정하고 기준을 적용하면서 합의할 수 있었던 과학적인 근거와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다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부분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결과와 상당히 내용이 겹치는데, 정부안으로 발의가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의료 사고에 있어 의료 수요자 측에 불리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정은경) 현재 분만이나 응급의료 또는 고난도의 수술 같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다. 이거는 갈수록 심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의료사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사들만을 보호하자는 법이 아니고 환자들도 필수의료 기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을 수 있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어떻게 이걸 개선할 건가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위험과 또 형사상의 위험을 같이 고고려를 해야 되겠고,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의료인을 일방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환자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과 설명과 이런 대책을 받을 수 있게끔 균형 있게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여러 의원이 발의를 해줘서 정부는 그 안을 병합하고, 정부 의견들을 반영해서 수정한 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계속 협의 중이다. 그 과정 중에 의료계 의견과 환자단체, 시민단체 의견을 열심히 듣고 또 소통하고 조정안을 만들어 보겠다.
-그간 의협에서 반발을 해왔고 오늘 회의에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앞으로 집단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수련병원을 이탈한다거나 파업이 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정은경) 추계위에 의료계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석해 열두 번 정도 회의하고 네 번 정도 소위원회를 해 수급추계를 제안했다. 보정심의 회의에 의협회장이 위원으로 모든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줬다. 그만큼 의료계도 관심을 가지고 공식적인 그런 추계와 또 사회적 합의를 하는 위원회에 끝까지 참여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고 감사드린다. 의료계가 이 합의된 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아직 저희가 받지를 못했다. 의료계도 발표된 안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계속 설명하고 소통하고, 정원만이 아니라 다른 의료의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지금 가정해서 답변을 드리긴 어렵다.
-마지막까지 논의됐던 부족 규모 4724명에 비해서 75% 수준만 증원하시기로 한 건데 정책적 판단의 기준 중에서 결국 이 75% 수준만 증원하시기로 한 가장 큰 고려 사항이 뭐였는지 궁금하다.
▶(정은경) 당초 12개 모형에서 어떤 수요, 공급 모형을 선택할 건가에 대해서는 앞서서 저희가 5개 기준을 설명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 노령화에 대한 부분, AI 등의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기는 생산성의 변화, 근무환경에 따른 의사들의 근무일수가 변경할 수 있는 부분, 의료 정책에 따라서 의료 이용이 합리화되면서 의료 이용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여건들을 시나리오에 반영한 모형을 채택했다. 추계한 범위를 100% 반영을 해야 하느냐는 거는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정책적 판단을 하는 거에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부분이 적용됐다. 현재 24·25학번이 더블링이 됐고 거기에 1500명 정도의 증원이 같이 되다 보니 이 인력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 역량에 대한 고려 등을 해서 한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신설되는 의대에서 배출되는 연 100명 모두는 지역에서 선발 전형으로 뽑히는 건지.
▶(정은경) 저희가 공공의대로 신설돼서 배출되는 인원이 한 400명 그리고 지역의대로 신설되는 인력이 200명이어서 그 인력을 빼고 기존 의과대학 32개, 비수도권 32개를 대상으로 서울을 뺀 인력으로 계산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여건을 고려한 상한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을 해봤더니 613명 정도가 산출됐다. 2027년에 한해서는 복학생이 한 770명 정도가 2027년으로 복학을 하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3058명의 모집인원과 770명의 복학생과 신규로 들어가게 되는 6613명이 중첩되면 그 인력이 6년 내내 같은 규모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 부분을 고려하고 단계적으로 증원을 하자, 라는 의학교육계의 의견이 있으셨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첫해는 613명의 80%만 적용하자고 얘기가 돼서 490명이 산출됐다.
-여전히 지역의대 교수들은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고 하는 곳들이 많은 상황인데 지난 보정심 보고에서도 교육부는 교육여건이 괜찮다고 보고했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교육여건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보는지, 2027년도 이후 양성계획 관련해서 정원 배정 절차나 시기에 관해서 설명해달라.
▶(최은옥) 지금 24·25학번이 더블링돼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돼 있는데 그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들어가는 것은 2027학년도부터다. 의대 시설을 개선할 계획을 25학년도에 받았고 점차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그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2027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4월에 정원을 대학별로 배정할 예정이다. 최종 배정이 4월이다. 그 중간의 절차는 복지부에서 전체 정원이 통보가 오고, 교육부는 배정심의위원회를 꾸려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대학별로 제출한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에 따라서 대학별 정원을 배정한다. 그 배정이 처음되는 건 3월이다. 명목상으로 보면 2025학년도에 5058명의 정원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하더라도 그 정원을 감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행정 절차법상 의견 수렴이라든지 사후에 대학이 이의 신청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3월에 3월에 처음 배정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에 확정해서 배정하게 된다. 대학별로 입시전형 변경 계획을 마련해서 대교협에 제출해서 대교협에서 최종 5월에 공고해서 진행하게 된다.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협 빼고는 모두 찬성한 건지 궁금하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오늘 증원안에 대해서 의협 회장이 표결 직전에 퇴장했고, 그 뒤에 표결이 진행됐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반대표가 한 표 나왔다. 나머지 18분은 다 찬성표를 냈다.
-2030년에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이 가능한지, 지방에 설립되는 지역의대는 교수인력 확보 같은 것들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곽순헌) 보정심에서 논의할 때 기존에 우리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의원 입법이 발의된 상태였다. 공공의대의 설립과 관련된 거는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정원은 별도로 책정해 놓지 않고, 당장 2027학년도부터 입학생을 받기는 현실이 어려우니 2030년 입학 기준으로 가정을 해서 잡아놨다. 보정심 단계에서 설립이 가능한지 그런 논의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되고 하면서 준비하고 한다면 그 2030년 기준으로 맞추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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