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정원 490명 증원…정은경 "의료계와 계속 소통"(종합2보) [의대증원]
초기 현장 부담 완화 490→613→613→813→813명 점진 확대
"의대 증원 목적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민주적 합의 거쳐 결정"
- 김정은 기자, 구교운 기자,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구교운 강승지 기자 = 정부가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5년간 연평균 668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의 가장 큰 목표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인 만큼 기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490명 늘어난 3548명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정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결정은 의대 증원의 목적을 명확하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계위가 구성되는 등 과학적인 근거와 민주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 2027년에 490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신설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2031년까지 813명 증원된다. 이로써 5년간 3342명의 정원이 증원된다.
정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가 기존 2037년 의사부족 추계치의 75% 수준에 그친 데 대해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부분이 적용됐다"며 "현재 24·25학번이 더블링이 됐고, 거기에 증원이 또 되다 보니 교육 역량에 대한 고려가 이뤄져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정심이 이번에 의결한 양성 규모 방안이 교육부의 대학별 배정을 거쳐 2027년부터 의대 모집 정원에 반영·시행되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의 의사가 추가 배출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의대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한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의 9개 권역의 의과대학 소재지에 적용되며, 신입생은 중진료권(44개)과 광역(6개) 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의대를 졸업한 후에는 대학 소재지별로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10년간 복무 의무가 부과된다. 그 대신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 등의 부담 없이 공부한 뒤 졸업 후 지역의사로 복무한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에 대한 학업지원, 진로탐색, 졸업 후 경력개발 등을 돕는다. 지역의사로 의무 근무하는 기간에는 주거지원과 경력개발, 직무교육, 해외연수 등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김택우 의사협회장은 이날 보정심 회의에 참석했으나,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이뤄진 표결에 기권 표를 던진 뒤 도중 퇴장했다.
정 장관은 관련 질문에 "의료계도 관심을 가지고 추계위와 사회적 합의를 하는 위원회 등에 끝까지 참여해 주셨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며 "의료계와 충분하게 계속 소통하고 정원 문제뿐 아니라 다른 의료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1derlan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