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거점병원-동네의원 협력으로 소아·응급·분만 진료 구축"

복지부,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참여지 공모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의료취약지병원협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한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1 ⓒ 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10일부터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2개 시도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의료기관이 역할을 나누되 2차 거점병원이 필요할 때 야간·휴일에도 진료를 하고, 중증도 환자 입원까지 책임질 수 있게 인력과 운영 기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복지부는 거점병원과 동네의원(1차)이 협력체계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의뢰·회송 및 진료정보 교류체계를 정비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협력체계 참여 의료기관에 시설·장비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에는 홍보·운영비를 지원한다.

시·도별 지원규모는 국비·지방비 포함 12억 8300만 원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시설·장비비 3억 원, 인건비 8억 8000만 원, 협력체계 운영비 4300만 원, 지자체 홍보 등 운영비 60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모 신청은 시·도 단위로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시·도는 사전에 참여할 중진료권을 정하고, 거점병원-협력의원 협력체계를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중진료권이면서 거점의료기관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또는 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또 거점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으로서 소아 입원 및 응급 대응이 가능하고 응급·산부인과 등 진료과와 협진체계를 갖추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모는 오는 26일 오후까지 진행된다. 복지부는 3월 중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거쳐 선정지역을 확정·통보할 예정이며, 선정 지역은 준비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거점병원이 야간·휴일에도 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인력·운영 기반을 지원하고, 지역 내 협력체계를 통해 진료 공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