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민간위원 늘리고 직역별 업무조정기구 신설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위원 2명 줄이고 민간위원 2명 늘려

지난 6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이 확대되고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별도 기구가 새로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정심 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와 역할 조정을 논의할 공식 기구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정심 정부위원 수는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드는 대신 민간위원이 2명 추가된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을 포함해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직역 간 협업·분담·조정 사항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도 신설된다. 이 위원회는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된다.

업무조정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인력 직역 간 업무범위 중첩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사각지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분과위원회를 두고 의료행위, 약무·의료기기, 의료기술, 보건관리 등 분야별로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위원회를 구성한 뒤 심의 안건을 선정해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의 반영과 조율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