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있는 의료기관,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두지 않아도 돼"

의료취약지 영상검사 접근성 높이려는 조치

보건복지부는 6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보유 의료기관 운영을 도와 환자들의 영상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보유 의료기관 운영을 도와 환자들의 영상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해졌고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MRI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진료현장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 비전속으로 1명 이상 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시설기준 개선, 품질관리제도 강화 등 추가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