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부담금 10%↑ 가당음료 구매 16%↓…세수 2000억 걷힌다
대한예방의학회 설탕부담금 도입 정책 토론회
"소아 탄산음료 섭취 실태-원인 분석도 중요"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당 섭취가 비만을 부르는 만큼 가당음료 등에 설탕부담금을 매겨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예방의학계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설탕부담금을 10% 부과하면 가당음료 구매율이 16% 줄고 연 2000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뒤따랐다.
대한예방의학회가 지난 5일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개최한 '설탕부담금 도입 정책 토론회'를 통해 예방의학자들은 대체로 설탕부담금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설탕부담금이 비만 예방에 유일하거나 최선은 아니나, 시행 가능한 여러 보건정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6년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가당음료에 20% 이상의 세율로 설탕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가격을 10%만 올려도 가당음료 구매가 16% 감소하리라 추정하기도 했다.
국내 설탕 소비 수준은 WHO 권장량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WHO의 하루 설탕 섭취 권장량은 50g인데 반해, 국내 1인당 하루 설탕 섭취량은 약 140g에 달한다. 콜라 355㎖에는 약 39g의 설탕이 들어 있어 하루에 콜라 두 캔만 마셔도 권장량을 초과하게 된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에 따르면 설탕 소비가 많은 국가일수록 과체중과 비만율이 높다는 점이 여러 연구로 드러난 바 있다. 박 교수는 편의점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등에 가당음료를 함께 소비하는 구조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박 교수는 설탕부담금을 가당음료에 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당음료가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필수재로, 경제학적으로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설탕부담금을 도입했을 때 세수는 국내총생산(GDP)의 0.001~0.16% 수준으로 추산된다. 0.01%만 적용해도 약 2000억 원에 이른다. 박 교수는 가당음료에 설탕부담금을 도입하면 음료 구매와 설탕 섭취량 감소는 물론, 충치 발생률 감소 외에 사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준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소아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 실태와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과 후속 연구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