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 재차 주문…연명의료 중단 활성화되나
"연명의료 본인도, 가족도 괴로워…인센티브 제공 필요"
복지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말기'→'말기 예견' 앞당겨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 활성화와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연명의료 중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 및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생명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연명의료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힘들다"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뿐 아니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 일종의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환자가 집에서 임종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만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든다"며 "그렇다면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데 집중하는 치료를 뜻한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의료진 2명의 판단이 일치할 때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0만 명을 넘었지만 실제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는 전체 사망자의 약 19.5%에 그친다. 등록과 이행 간의 괴리가 여전한 셈이다.
이 같은 괴리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의료 현장에서 사전의향서가 있더라도 임종 과정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쉽지 않고, 연명의료 중단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아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을 현재의 '말기' 상태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겨 환자와 의료진이 보다 조기에 상담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바꾼다.
현재 임종기 환자에게만 가능했던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확대하고 연명의료 수행기관 수도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환자도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말기 돌봄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는 돌봄 제공 기관이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환자가 집에서도 임종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정비하겠다"며 "의료진 교육과 매뉴얼을 통해 재택 임종과 호스피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환자의 선호와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편하고, 국민이 제도를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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