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금연구역서 10만원 과태료
37년 만에 담배 정의 확대…4월부터 관련 법 적용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4월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 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를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는 한편, 담배 업자와 흡연자들이 이를 지켜 줄 것을 3일 이같이 당부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에는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놨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오는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정이 적용된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여태까지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은 우선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잡지 등 정기간행물 광고와 행사 후원이 금지된다.
광고에는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넣을 수 없다.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설치기준 위반) 또는 300만 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도 나서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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