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암 치료제 '이뮤노시아닌' 의료기술재평가 효력정지 기각

암 치료 보조 근거 부족…투여 권고하지 않기로
보건의료연구원 "소송 종결, 합리적 평가 약속"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암 환자의 종양 치료와 재발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비급여 약제 '이뮤노시아닌'에 대한 의료기술재평가 결과와 관련해, 수입 업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2일 밝혔다. ⓒ News1 DB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암 환자의 종양 치료와 재발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비급여 약제 '이뮤노시아닌'에 대한 의료기술재평가 결과와 관련 수입 업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연구원이 이뮤노시아닌에 대해 의료기술재평가를 실시한 뒤 '암 치료 보조수단으로서의 유효성(효과성) 근거가 부족해 '투여를 권고하지 않음'이라는 결과를 공표한 것을 두고 수입 업체가 효력 정지를 구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지난달 20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항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효력정지 가처분사건은 사법적으로 최종 확정됐다.

연구원은 "이번 결정은 법원이 연구원의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술재평가 수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사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의료기술재평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우리 기관은 앞으로도 특정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