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의대정원 논의 '검증 없는 속도전' 깊은 우려"

"'교원 1인당 학생 8명'은 최소 요건…실제 수용 능력 증명 못해"
"필수과 교수 이탈 현재진행형…정원조정만으론 해결 못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0/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의과대학 교수단체가 정부의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절차를 두고 "답변은 미루고 결론만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난 14일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기한을 다음 달 25일로 연기하면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2월 초 확정하겠다는 '속도전'을 유지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교수협은 지난 2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과대학 교육여건 현황'을 공개하며 고등교육법상 '의학계열 교원 1인당 학생 8명'을 근거로 '교육 준비'를 주장한 데 반발했다.

교수협은 "법정기준은 최소요건일 뿐 실제 강의·기초실습·임상실습·수련 전반의 수용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다"며 "교수와 학생 비율 등 통계는 휴학·유급·복귀 예정 인원을 포함한 '실제 교육 대상'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시한 의대 교육여건 자료가 지난해 4월 시점을 기준으로 한 '스냅숏'(짧은 순간 찍은 사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7~2031년 단계적 증원을 논의하면서도 해당 증원이 반영된 연도별 시나리오 검증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휴학생 1586명의 2027학년도 복귀 변수를 포함한 시나리오 검증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국립대 신임 교수 330명 채용' 계획에 대해서도 전임·기금 여부, 기초·임상 구분, 순증 규모, 교육·임상 지도 가능 인력(FTE) 공개 없이는 교육역량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수협은 "필수과 교수 이탈과 수련 공백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수가, 의료사고 부담, 전달체계, 수련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정원 조정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수협은 의대 정원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실제 교육 대상 기준 공개 △대학별 교육 운영계획 검증 △임상실습 수용능력 보장 △수련 수용능력 검증 △필수과 잔류 유인 패키지 확정 △정원 결론과 동시에 즉시 실행 대책 일정표 공개 등 6개 항목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는 정원 결론의 날짜를 먼저 제시하기보다 현장 운영계획 검증과 즉시 실행 대책 패키지를 먼저 확정·공개해야 한다"며 "토론회는 형식이 아니라 숙의와 검증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