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볼 때 '찰칵' 찍기만 하면 끝… '푸드QR'로 식품정보 한눈에 본다
[식약처 사람들] 푸드QR, 수입식품과 농·축·수산물까지 확대
표준 수어 영상 및 음성 자동 제공 프로그램도 개발 예정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이제 더 이상 마트 진열대 앞에서 포장지에 적힌 작은 글씨를 읽느라 눈을 찡그리지 않아도 된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찰칵' 한 번이면 무슨 성분이 들어갔는지는 물론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소비기한)까지 QR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다.
글로벌 흐름도 바코드에서 QR로 옮겨가고 있다. 코카콜라·로레알 등은 1974년부터 써온 1차원 바코드를 QR코드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다. 1994년 발명된 QR코드는 스마트폰 보급 이후 급속히 확산했고, 바코드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국내 유통 현장도 변화를 시도해 왔다. 편의점 업계는 김밥·샌드위치 같은 즉석식품에 제조일 등을 담은 '타임바코드'를 붙여 포스(POS)에서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를 차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판매업소의 '소비기한 위반 적발'은 2020년 476건, 2021년 409건, 2022년 468건, 2023년 466건에 이어 2024년 662건으로 급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푸드QR' 고도화에 나선다. 푸드QR은 제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QR코드로 제품을 자동 식별·관리하고, 소비자에게 표시·안전 정보와 조리·활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2024년부터 국내 가공식품 중심으로 푸드QR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142개 사 682개 제품은 모두 포장지에 상품식별코드를 미리 인쇄하는 '대량인쇄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적용 대상을 수입식품과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하고 김밥·샌드위치 등 소비기한이 짧은 품목부터 상품식별코드에 소비기한을 함께 담아 생산 시점에 인쇄하는 '안전소비형'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푸드QR 확산으로 표시 공간을 효율화하는 만큼 제품명·소비기한·알레르기 유발물질(22종)처럼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정보는 글씨를 더 크게(10→12포인트) 보이도록 한다.
식약처는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제조업계·QR업체·물류·유통·판매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안전소비형 푸드QR 적용 업체에는 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농·축·수산물 적용을 위한 표준안 마련과 시스템 구축을 병행하고, 푸드QR의 정의와 정보 제공 범위를 담은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디지털 표시'가 또 다른 정보 장벽이 되지 않도록 접근성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2024년 기준 국내 장애인은 263만여 명이고, 이 가운데 시·청각장애인은 26.2%(약 69만 명)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제품 표시를 사진(또는 음성)으로 입력하면 텍스트를 인식해 456개 표준 수어 영상(표정 포함)과 음성을 자동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식품유형, 원재료, 보관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필수 표시정보 중심으로 구성하며, 농아인협회 등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가 개발 과정에 참여해 사용자 교육과 홍보까지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수어 활용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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