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중증 장애인 배제해선 안돼"…복지부 사업 개선돼야

돌봄과 미래, 한국장총 '정책제안서' 복지부에 제출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News1 DB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공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제안서'를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며 '통합돌봄'에 대한 장애계의 목소리를 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장애 영역의 돌봄이 그간 사회활동 지원 중심으로 발전된 편향성을 보완하고 의료·건강관리·일상생활 지원이 함께 작동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기존 장애인지원서비스가 접근해 주지 못한 신규 등록장애인, 집에서 생활하다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의료·일상 지원이 필요한 재가 장애인, 시설 퇴소 장애인 등의 복합적인 요구를 통합돌봄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들은 제안했다.

이들은 "방문진료·통합재택간호·만성질환관리·정신건강관리·복약지도·방문재활·병원동행 등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운동·영양 등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지원을 함께 묶어 현장에서 즉시 연계·조정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실패할 경우, 즉각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식사·배변·세면·이동·복약·가사·안전관리·의사소통 보조 등)에 대해 재가 방문형 서비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해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이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면, 장애인을 중증으로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라며 "장애인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장애인을 상대로 하되 장애유형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소득수준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며, 특히 중증 장애인 중 최중증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조사체계와 관련해선, 기존 등록 장애인에게 추가 돌봄수요 조사를 요구하는 방식 대신 필요시 일상생활 지원 항목만 선별 적용하거나 통합돌봄 인력 직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간이평가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번 제안이 통합돌봄 지원체계 현장에서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계속 제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