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외 32개 의대에 '지역의사제'…지역 중·고교 졸업해야(종합)
'지역의사양성법' 내달 시행
의무 복무 미이행시 면허 취소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정부가 '지역의사제' 전형을 서울 제외한 14개 시도 32개 의과대에 도입하기로 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2월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료취약지 등 지역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다음 달 24일 시행된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선발 비율과 절차를 정하고, 전형 입학생에게 지원되는 등록금·교재비·기숙사비·생활비 등 지원 항목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 산정 방식 등을 규정했다.
의무복무지역과 의무복무기간 산정 기준, 자료 제출·시정명령 등 의무복무 이행에 필요한 절차도 포함됐다.
지역의사 제도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 하는 방식이다.
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의사 선발전형 적용 대학은 서울을 제외하고 의과대학이 있는 14개 시도의 32개 대학이다.
해당 대학은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전형 결과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생길 경우, 해당 의대 입학정원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한해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 지원은 휴학·유급 또는 정학·징계 등의 경우 중단된다.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가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원칙적으로 의무복무지역이 정해지지만, 해당 지역에 근무할 의료기관이 없는 등 사유가 있으면 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 지원을 위해 지역보건의료 및 의료인력 양성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국립대 병원 등에 중앙·권역별 지역의사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세부 기준과 내용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 중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2월 2일까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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