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주고받는 기준 바뀐다…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고시 개정
음주·흡연 상태도 의료데이터 표준으로…교류 항목 4종 신설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보건의료 데이터 교류에 필요한 핵심 항목과 전송 방식이 확대된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일관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국가 표준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교류·활용에 필요한 항목과 용어, 전송 방식을 규정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해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이 보건의료 데이터를 동일한 기준과 용어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표준으로, 진료정보 교류와 다기관 연구의 기반이 되는 규정이다. 복지부는 현장의 수요와 임상적 활용도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 항목을 선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우선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4종이 새로 포함됐다. 연명의료 의향, 처방일시, 음주상태, 흡연상태가 추가돼, 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 교류 시 필요한 최소 정보 범위가 확대됐다. 핵심교류데이터는 진료 연속성과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 간 반드시 교환돼야 하는 기본 정보 집합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음주상태, 흡연상태, 수술명 및 처치명, 예방접종명, 예방접종 약품명 등 5개 항목에는 국제용어표준이 추가 적용됐다. 진단명과 검사명 등에 널리 활용되는 국제 임상의료용어 체계인 SNOMED CT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약물 분류 표준인 ATC 체계를 연계해 국내 의료데이터의 국제 호환성을 높였다.
데이터 전송 방식도 함께 정비됐다. 이번 개정에는 핵심교류데이터를 차세대 의료정보 교환 표준인 FHIR 방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전송 기술 상세 규격이 포함됐다. FHIR는 기존 문서 단위 교환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 표준으로, 앱이나 클라우드 환경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의료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국제용어표준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FHIR 전송 규격과 함께 참조 가능한 용어 세트도 함께 배포했다. 이를 통해 의료데이터 교류 과정에서 용어 혼선이나 해석 차이를 줄이고, 연구 및 진료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관련 세부 내용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용어표준 연계를 강화하고, 의료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교류 항목과 전송 표준을 확대한 것"이라며 "의료데이터 표준은 진료정보 교류와 다기관 연구의 기반인 만큼, 표준의 고도화와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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