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탈모, 질병으로서 건강보험 필요성·효과성 검토할 것"

라디오 인터뷰서 공공의대 조만간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 전망
'추계위' 부족한 의사 수 추계중…결과에 따라 보정심서 검토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1/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화두에 대해 "병적인 탈모를 건강보험 급여 필요성, 비용 효과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관련부처에 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질문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원형 탈모 같은 치료가 필요한 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 중"이라며 "기능성 탈모는 비급여다. 그런데 탈모가 사회·심리적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만큼, 지원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은 이달 현재 약 두 달간 준비금, 30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병적 탈모에 대한 (적용) 필요성, 비용 효과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급여를 적용한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재정적 고려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 의료행위를 앞으로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시키는 문제에 대해선 "불필요하게 시행되는 부분들을 더 억제하고 의료 필요도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차관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논의한 추계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검토를 거쳐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필요성을 두고선 "공공의료에 특화된 의사를 양성하겠다. 조만간 국회를 통해 심의·의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차관은 이날 YTN 라디오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공공의대 도입'과 관련 "공공의대는 전국 단위로 우수한 의료 인재를 잘 육성해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함께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만간 국회를 통해 (공공의대에 관한 법)이 심의·의결될 것"이라며 "(지역의사제 의무복무의 경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 의사를 양성해 일정 기간 복무하고 의무 기간 후 계속 남아 일하는 의사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지역의사제 의무복무 체제를 실효성 있게 마련해, 의무 기간 후 일반 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보건의료 담당 차관으로서 의사협회나 의료계와 소통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를 놓고선 "우선 수용 병원을 정하고, 배후 진료를 빨리 연결하는 게 필요하다. 적정 치료를 위한 전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언제쯤 '의대정원 규모'가 결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오늘 회의가 열린다고 예정돼 있다. 상한, 하한의 범위들이 있을 테고 전문가들의 변수, 인공지능(AI) 활용, 의사의 근무시간 등을 논해 추계 범위가 정해지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이 차관은 "보건의료 담당 차관으로서 건강하고 건전한 삶, 활발한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요즘 '걷고, 뛰고 달리자'를 권한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성취감도 있다. 요즘 달리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을 넘어섰다는데 '걷고 뛰고 달리자'는 권유를 하고 싶다"고 첨언했다.

ksj@news1.kr